[파마엔텍] 의약품 및 의약외품 식약처 지정 현황

파마엔텍은 [식품의약품검사법]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식약처의 현장조사 (2021.12.02 ~ 2021.12.03) 결과,

의약품 중 반고형제제류, 액상제제류, 점비제, 경구용고형제에 대해 확인시험 등 19항목의 시험검사항목 추가가 승인되었습니다. 

이로써 파마엔텍은 16제형 202항목 (의약품 10제형 152항목, 의약외품 6제형 50항목)의 품질검사, 수입검사, 검사명령검사가 가능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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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1 2022-08-20 02:26:56 X